취득세 및 등록세 감경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내용을 같이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상의 처우를 달리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9.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9 반달마을아파트 1839동 506호(전 소유자 정대근)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같은 날 132,760,000원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주택의 등록 및 취득에 관하여, 2006. 6. 9.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낙찰금액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655,200원, 등록세 2,655,200원, 지방교육세 531,040원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경매는 공법상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이전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문언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양자를 조세법적 관점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즉,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과세실무상으로도 2006. 9. 1. 개정 후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유상거래”의 개념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용을 같이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상의 처우를 달리하게 되어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 소결론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세액산출표】중 ‘④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1,991,400원, 등록세 1,327,600원, 지방교육세 265,52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