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149(2007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바 있는 ‘양산어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2)
(3)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의 면적, 취득일 및 가액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1) 원고는 2005. 9. 9. 화물운송업체인
라. 피고는,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건물 면적 중 제2공장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사건 공장부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부지 중
(2)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진입도로 부분은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2공장건물 및 제2공장건물이 위치한 별지 측량감정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표시 나, 타 부분과 그 주변 토지인 도면 표시 다, 사, 카, 파, 하 부분은 케이씨티시가 사용 중이다.
(2) 원고와 케이씨티시 모두 도면 표시 라, 마 부분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병열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871-5 토지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추징사유가 부동산의 일부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을 부동산의 전체 면적 대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의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공장부지 중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특정은 불가능하나 공장건물은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공장부지의 면적을 전체 공장건물 면적 대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도면 표시 나, 다, 사, 카 부분은 케이씨티시가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과세대상 면적에 전부 산입되고, 다음으로 도면 표시 라, 마 부분은 케이씨티시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 면적 대 제2공장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며, 마지막으로 도면 표시 가, 바, 아, 자, 차 부분은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바, 위와 같이 계산한 871-5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은 별지 표 3 기재와 같다.
(다) 나아가, 위 과세대상 면적에 따라 871-5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표 4 기재와 같다.
(2) 871-16 토지
871-16 토지에 속하는 도면 표시 타, 파, 하 부분을 케이씨티시가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는바, 871-16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별지 표 4, 5 기재와 같이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넘는 금액은 별지 표 6 기재 ‘위법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위법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