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감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주택의 등록 및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경락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2) 목록 “신고납부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들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감경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경매로 인한 취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집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원고들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이상 법문의 문리해석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경매가 한편으로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는 점을 중시하면 일반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조세법적 관점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일반거래와 경매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5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94. 4. 22.자 93마719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경매를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관련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둘러싸고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결국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의 경우와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데,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유상거래라는 개념이 포섭하고 있는 범위의 내용에 경매의 경우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언상 경매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용을 같이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형식만 보고 조세법상의 처우를 달리하는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감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일반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⑶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⑷ 따라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별지(2) 목록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은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