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 소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정은은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 16동 1307호를,
원고 오하영은
대전 서구 갈마동 1418, 1458-1 큰마을아파트 123동 902호를,
원고 박찬영은 천안시 쌍용동 658 단독주택 및 소매점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김정은은 2006. 3. 31.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낙찰대금 123,800,000원을, 원고 오하영은 2006. 2. 15.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낙찰대금 205,010,000원을, 원고 박찬영은 2006. 2. 15. 피고 천안시장에게 낙찰대금 207,291,030원(소매점을 제외한 주택 부분의 낙찰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위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경매취득자인 원고들을 매매 등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문언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급변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상한 때문이었다.
(3) 위 법률 조항은 그 이후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로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경감대상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해당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고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개인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에 따라 2006년도부터 개인간의 주택거래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간의 주택거래의 경우 계속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삭제한 것일 뿐,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한 취득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도 그 법률효과가 소유자와 낙찰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다는 사정 및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273조의2소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규정 소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은 정당하고, 위 각 세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