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로 사인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의 법률상 효과는 사인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법원이 속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사인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것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세액은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한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별지 계산표 “신고납부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게 “신고납부액”란 기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법원의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경매로 사인(私人)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의 법률상 효과는 사인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법원이 속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사인의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것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규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자체를 보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제180조 제3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달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에 건물의 부지인 토지나 일반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부분만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경감되는 이상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도 그 등록세의 경감 정도에 따라 경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지방세법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 ‘적법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중 별지 계산표 ‘적법한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한 ‘취소 세액’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