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의 68%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고인숙(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03. 12. 10.
김명철,
이순주,
홍경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현대후레쉬델리카(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한솔캐터링이었는데 2003. 12. 19.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중 원고가 35%를, 선정자 고인숙이 33%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시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소외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회 회사의 자산장부가액 859,896,364원에 원고 등의 주식비율인 68%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584,729,527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7,223,120원, 농어촌특별세 621,540원의 합계 7,844,660원을, 선정자 고인숙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6,810,370원, 농어촌특별세 586,020원의 합계 7,396,3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모든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또한 친인척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소유주식 상당의 법인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의 취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법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소외 회사의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2의 가의 (1)의 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간에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의 가의 (2)의 점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부부관계인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68%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같은 법 제105조 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