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4(20051007)
지방세및 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3, 4, 5, 갑제2호증의 2, 을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군수는 원고에게 부과된 ① 1998년 2기~199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29,390원이 체납되자, 1999. 7. 27.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28. 압류등록을 마치고, ② 1999년~2000년도분 자동차세 및 체납가산금등 합계 63,140원이 체납되자, 2000.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치고, ③ 1999년~2001년도분 자동차세 및 체납가산금등 합계 91,560원이 체납되자, 2002. 6.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5. 압류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2001. 10.~11.분 합계 959,890원, 2002. 1.~2002. 8.분 합계 366,880원 합계 1,326,770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자, 2002. 12.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11. 압류등록을 마쳤다.
2. 피고 군수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각 압류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고 군수의 1999. 7. 28.자 및 2002. 6. 5.자 각 압류처분과 피고 공단의 2002. 12. 11.자 압류처분은 모두 그 압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압류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 군수에 대한 2000. 8. 8.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 취소청구부분
원고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록된 것이므로 사실은 원고 소유가 아니며, 또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군수의 2000. 8. 8.자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군수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2001년도분 차량면허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는 모두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유독 이 사건 토지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1999년~2001년도분 자동차세부과처분과 관련해서만 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회 발송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증의 5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1993년 최초 등록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록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1998년도분까지의 자동차세는 전액 원만하게 납부되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등록된 것으로 원고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1999년~2001년도분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만 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제기 기간이 도과한 것이 분명한 2004. 9. 6. 위 과세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압류등 체납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토지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압류처분 자체에 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는 과세처분의 어떠한 위법을 탓하며 이 사건 토지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고 군수의 각 압류처분과 피고 공단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군수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본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