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3, 4, 5, 갑제2호증의 2, 을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군수는 원고에게 부과된 ① 1998년 2기~199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29,390원이 체납되자, 1999. 7. 27. 이 사건 차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28. 압류등록을 마치고, ② 1999년~2000년도분 자동차세 합계 56,840원 및 1999. 1.분 면허세 6,300원 합계 63,140원이 체납되자, 2000.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치고, ③ 1999년~2001년도분 자동차세 합계 85,260원, 2002. 3.분 면허세 6,300원 합계 91,560원이 체납되자, 2002. 6.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5. 압류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2001. 10.~11.분 합계 959,890원, 2002. 1.~2002. 8.분 합계 366,880원 합계 1,326,770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자, 2002. 12.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11. 압류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8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7조 제2항은 ‘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4.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위 각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며(원고가 2004. 8. 5.경 제기했던 이의신청 역시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 졌다), 달리 원고에게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