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6897(2001013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 판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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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누146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6. 18 충남 예산군 ○○○ 518 소재 토지 32,8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14 그 지상에 연면적 13,392.26㎡의 건물과 대문, 울타리 등 구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1997. 3. 20 조례 제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5. 6. 29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3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친족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994. 10. 1 현재는 원고 0.95%,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 39.16%, 어머니인 소외 ○○○ 2.87%, 동생인 소외 ○○○ 6.05%로 합계 49.03%에 불과하였으나, 원고가 위 친족 외의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는 한편 위 ○○○이 사망하여 그 소유 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음에 따라 1995. 9. 20현재는 원고 29.83%, 위 ○○○ 15.92%, 위 ○○○ 6.05%, 원고의 동생인 소외 ○○○ 8.7%로 합계 60.50%가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6. 10 원고가 1997. 9. 20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등 및 차량, 건설기계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금 821,985,670원(장부가액 금 1,358,654,000원 × 60.5/100),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금 2,344,757,698원(장부가액 금 3,875,632,560원 × 60.5/100), 구축물의 과세표준을 금 56,218,868원(장부가액 금 92,923,750원 × 60.5/100), 차량, 기계장비의 과세표준을 금 51,679,289원(장부가액 금 85,420,314원 × 60.5/100)으로 하여 계산한 총 과세표준 금 3,274,641,525원에,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금 78,591,3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피고는 위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금 7,204,200원도 부과·고지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취지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금 77,351,08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5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조례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농공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에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조례에 의한 직접적인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 20090 판결 등 참조)이어서,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적용대상을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법인이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다면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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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8. 12. 3. 선고 98구159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6. 18 충남 예산군 ○○○ 518 소재 토지 32,8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14 그 지상에 연면적 13,392.26㎡의 건물과 대문, 울타리 등 구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1997. 3. 20 조례 제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5. 6. 29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3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친족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994. 10. 1 현재는 원고 0.95%,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 39.16%, 어머니인 소외 ○○○ 2.87%, 동생인 소외 ○○○ 6.05%로 합계 49.03%에 불과하였으나, 원고가 위 친족 외의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는 한편 위 ○○○이 사망하여 그 소유 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음에 따라 1995. 9. 20현재는 원고 29.83%, 위 ○○○ 15.92%, 위 ○○○ 6.05%, 원고의 동생인 소외 ○○○ 8.7%로 합계 60.50%가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6. 10 원고가 1997. 9. 20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등 및 차량, 건설기계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금 821,985,670원(장부가액 금 1,358,654,000원 × 60.5/100),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금 2,344,757,698원(장부가액 금 3,875,632,560원 × 60.5/100), 구축물의 과세표준을 금 56,218,868원(장부가액 금 92,923,750원 × 60.5/100), 차량, 기계장비의 과세표준을 금 51,679,289원(장부가액 금 85,420,314원 × 60.5/100)으로 하여 계산한 총 과세표준 금 3,274,641,525원에,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금 78,591,3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피고는 위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금 7,204,200원도 부과·고지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취지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금 77,351,08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5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조례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농공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에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조례에 의한 직접적인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 20090 판결 등 참조)이어서,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적용대상을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법인이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다면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