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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4688(199905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같으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