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대상자는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되어 있고, 농공단지 안에 토지 및 건물등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과점주주가 아닌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는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등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뿐, 직접적인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갑1, 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한성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6. 18.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518 소재 토지 32,8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14. 그 지상에 연면적 13,392.26㎡의 건물과 대문, 울타리 등 구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1997. 3. 20. 조례 제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5. 6. 29. 이 사건 건물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3.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친족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994. 10. 1. 현재는 원고 0.95%,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용순 39.16%, 어머니인
소외 김정옥 2.87%, 동생인
소외 김범중 6.05%로 합계 49.03%에 불과하였으나, 원고가 위 친족 외의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는 한편 위
김용순이 사망하여 그 소유 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음에 따라 1995. 9. 20. 현재는 원고 29.83%, 위
김정옥 15.92%, 위
김범중 6.05%, 원고의 동생인
소외 김희경 8.7%로 합계 60.50%가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6. 10., 원고가 1997. 9. 20.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등 및 차량, 건설기계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금 821,985,670원(장부가액 금 1,358,654,000원 x 60.5/100),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금 2,344,757,698원(장부가액 금 3,875,632,560원 x 60.5/100), 구축물의 과세표준을 금 56,218,868원(장부가액 금 92,923,750원 x 60.5/100), 차량, 기계장비의 과세표준을 금 51,679,289원(장부가액 금 85,420,314원 x 60.5/100)으로 하여 계산한 총 과세표준 금 3,274,641,525원에,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금 78,591,3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피고는 위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금 7,204,200원도 부과고지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취지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금 77,351,08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5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조례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농공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에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조례에 의한 직접적인 취득세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이어서,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적용대상을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법인이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다면 그 후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