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865(200012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6행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1989. 4. 13. 소외 주식회사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1989. 4. 13. 소외 회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일쇼핑의 총지분 50,000좌와 원고 또는 원고와 소외 성민제의 공동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1의 2 대 148.4㎡ 등 11필지의 토지를 금 13,0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양도대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20일 이내에 공동 실사하여 확정된 대일쇼핑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본계약이라고 한다).
(2) 같은 날 원고 등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본계약과는 별도로 특별약정(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일쇼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금 800,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등의 권리로 인정한 대일쇼핑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하고(제4조), ② 본계약의 약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권리로 보유하되, 소외 회사는 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즉시 그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법률행위의 형식은 절세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기로 하였다(제8조)
(3) 그런데,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공동실사를 통하여 대일쇼핑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데에다 채무액에 관한 양쪽의 다툼이 있어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 등이 1991. 9. 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양도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2. 8. 12. 같은 법원 92년금제5900호로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양도대금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대일쇼핑의 채무와 위 대여금 800,000,000원을 공제한 312,642,505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며(원고 등은 1998. 4. 2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이 패소하자 원고 등은 다시 1997. 2. 3. 같은 법원 97가합4383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양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원고는 금 332,289,678원, 위 성민제는 금 23,617,626원 부분만 승소하였고, 위 송미례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1997.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회사는 1997. 8. 22.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특별약정의 취지는, 위 대일쇼핑에 대한 원고 등의 출자지분과 위 대일쇼핑의 영업에 직접 제공된 토지 등을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다만 원고 등이 위 대일쇼핑에 현물출자하였지만 위 대일쇼핑의 영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하되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 800,000,000원을 비롯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서유상 승계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위 특별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곧바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 사이에서 대일쇼핑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및 범위, 위 차용금 채무의 정산여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서로 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는데, 1997. 8. 22.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위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 조건인 위 대여금 채무 등의 정산완료 여부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락함으로써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는바, 그 때에 비로소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위 취득세 및 이에 부가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인락조서가 원고 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97. 9. 20. 원고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무렵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당시나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한 1997. 8. 22.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