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위 금원을 정산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금원이 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락한 시점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락시점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소외 성민제,
송미례(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는 1989. 4. 13. 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후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등이 일부씩 보유하고 있는 소외 유한회사
대일쇼핑(이하
대일쇼핑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일쇼핑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위
대일쇼핑을 승계한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이하 위 유한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유한회사는 1997. 8. 22. 위 청구를 인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없자, 위 인락조서가 위 유한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같은 해 9. 5.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 8. 10.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1,015,982
,7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4,383,570원, 농어촌특별세 2,235,15
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등이 약정한 바를 전부 이행하였으며 위 약정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의 소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약정이 체결된 1989. 4. 13.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시기를 인락조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후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ㆍ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법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등이 1989. 4. 13. 소외 회사에게 자신들이 일부씩 보유하고 있는 위
대일쇼핑의 총지분 50,000좌 및 원고 소유 또는 원고
성민제 공동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소재 11필지의 토지를 각 양도하고(일부 토지는 원고의 지분을 이전)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13,000,000,000원 및 위
대일쇼핑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제외한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 중 원고등의 권리로 인정한 150,000,000원 합계 13,150,000,000원에서 약정체결 후 20일 이내에 원고등 및 소외 회사가 공동실사하여 확정한 위
대일쇼핑의 부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되 소외 회사가 원고등에게 별도로 대여하기로 한 800,000,000원(이하 위 금원이라고 한다)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금원의 정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13,150,000,000원에서 자신들이 실사하여 원고등 및 위
대일쇼핑의 채무액으로 파악한 12,888,473,405원을 공제한 261,526,595원 및 이에 대한 1989. 5. 10.부터 공탁일인 1992. 8. 12.까지의 상법 소정의 연 6푼에 의한 법정이자 51,115,910원 합계 312,642,505원을 92년금제5900호로 피공탁자 원고등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원고등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등은 1997. 2.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제할 채무액이 11,068,137,65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제한 1,931,862,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다시 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후자의 소송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한회사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락하였고 전자의 소송에서는 1998. 7. 2. 원고에 대하여 332,289,678원, 위
성민제에 대하여 23,617,626원 부분 승소, 위
송미례에 대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2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의 정산을 담보할 목적에서 위
대일쇼핑의 명의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 금원을 정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이라 할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위 금원을 정산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을 때 원고등이 소외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채권채무의 정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툰 이상 이 때에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금원이 정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등이 나름대로 정산한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와 다투던 중 소외 회사가 원고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락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금원이 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인락시점인 1997. 8. 22.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피고가 위와 같이 1997. 9. 20.을 취득시기로 보기는 하였으나 취득시기를 인락시점으로 보았을 때와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되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