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2328(200302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I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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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2누8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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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2. 5. 2. 선고 2001구18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1. 8. 21. 원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1. 8. 21.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490,460원, 농어촌특별세 249,040원, 등록세 1,867,940원, 지방교육세 373,560원 합계 4,980,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신탁했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