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897(20021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또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