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820(200205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1. 8. 21. 원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1. 8. 21.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490,460원, 농어촌특별세 249,040원, 등록세 1,867,940원, 지방교육세 373,560원 합계 4,980,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신탁했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