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683(200209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