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029(20020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1999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 397m'와 지상건물 496.5m' 중 토지 98.65m'와 건물 128.38m'{이하 이 사건 과세객체
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00. 12.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공동시설세는 고급오
락장으로 사용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객체는 과세기준일 당시 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고급오락장 형
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CD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234조의 16(세율)(3)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고급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12조 제2항(세율)(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
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유홍주검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
동법 시행령 (2000.12.29. 영 제17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엽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나.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
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객체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이 속한 1999년도에 유흥접
객원인
를 갖춘 4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과
세객체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에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l 이
사건 과세객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