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9889(200301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볍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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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9. 26. 선고 2002누67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24행의 "유흥주검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제3면 제2행의 "영 제17062호"를 "영 제17052호"로, 같은 면 제3행의 "제82조의3"을 "제84조의3"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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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4. 11. 선고 2001구30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1999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인 전남 보성군 ○○○ 883의18대 146㎡와 지상건물 301.22㎡ 중 토지 42.08㎡와 건물 86.84㎡( 이하 이 사건 과세객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00. 12.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공동시설세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객체는 과세기준일 당시 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고급오락장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그 가액의 1,000의50 제234조의 16(세율)③ 제234조의 15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고급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12조 제2항(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유흥주겸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동법 시행령 (2000.12.29. 영 제17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엽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엽장소
나.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엽형태가 객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엽장소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이 1983. 10.14. 이 사건 과세객체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이 속한 1999년도에 유흥접객원인 ○○○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과세객체는 노래방 기구를 갖춘 3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위과세객체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및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니 l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과세객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