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676(200209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24행의 “유흥주검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제3면 제2행의 “영 제17062호“를 “영 제17052호“로, 같은 면 제3행의 ”제82조의3“을 ”제84조의3“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