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005(20020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1999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나.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객체는 과세기준일 당시 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고급오락장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그 가액의 1,000의50 제234조의 16(세율)③ 제234조의 15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고급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12조 제2항(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유흥주겸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동법 시행령 (2000.12.29. 영 제17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엽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엽장소
나.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엽형태가 객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엽장소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