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289(2002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진입도로 미확보 및 주택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1997년경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1997. 8. 13.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적율 15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는 바람에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998. 1. 17. 산림형질변경신청을 취하하고 사업계획을 보류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의 부당한 법령해석 또는 예기치 못한 법령의 개정 때문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 23. 및 같은 해 4. 1. 아파트건립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달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8. 13.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1997.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는 용적율 15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만 공동주택신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1997. 9. 10. 피고의 허가서류 보완 요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1994. 6. 21.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시달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신청대로 용적율 250% 이하, 층수 20층 이하로 주택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I.M.F. 금융위기가 닥치고 자금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자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사업계획을 보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박용길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1997. 8. 13.에 이르러 비로소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적율과 층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의 재검토요구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대로 건축이 가능함을 다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스스로 산림형질변경신청을 취하하고 사업계획을 보류한 점,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