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2925(20020617)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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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3. 14. 선고 2001누15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1,74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153,8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공장용지 공급협약의 체결
(1) 원고는 병마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1992. 4. 28.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1997. 1. 1.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과 충북 청원군 ○○○ 소재 부용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9,324평을 분양받기로 하는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가격)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단이 산정한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 2,517,480,000원을 추정공급가격으로 하고, 쌍방협의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과 확정조성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납부방법) 원고는 제4조의 추정공급가격을 매매선수금으로 4회에 걸쳐 - 협약 체결시 40%, 협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20%, 협약 체결 후 12개월 안에 20%, 협약 체결 후 18개월 안에 20% - 사업단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이자 불계상) 사업단은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계약 체결 및 정산)① 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단은 제4조의 정산내용과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가 기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급금액의 확정에 따라 기납부된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대체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본계약 체결 전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선수금 부족으로 사업단이 공사비를 충당할 시는 충당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10조(공장용지의 사용 승낙) ① 사업단은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목적용지에 대하여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추정공급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 후 원고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단은 아무런 절차없이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
④ 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전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원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업단에 대한 위 선수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재산세 등의 부담) 제5조에서 정한 선수금 수납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사업단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협약에 따라 위 매매선수금 2,517,480,000원을 1993. 10. 28.까지 4회에 걸쳐 전액 사업단에 지급하였다.
나.사업단은 1995. 6. 15. 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를 하여, 같은 달 20.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목적용지의 위치를 같은 리 255번지로 정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위치 및 면적의 공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한편 원고는 위 공급협약 체결 후 목적사업인 납세병마개의 수요증가율이 둔화하고 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하여 본계약 체결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부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995. 9. 15.부터 사업단에게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사업단은 위 공급협약상 협약의 해제권은 사업단에게만 있고 해제를 할 경우 원고로부터 수납한 선수금을 환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원고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때에는 해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러한 기업을 물색하기 위해 1996. 5. 10.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수분양 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에 사업단은 1996. 8. 10.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9. 다시 사업단에 대하여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사업단은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위 공급협약 제9조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정산금액을 0원으로 하여 정산하고 매매대금은 선수금으로 대체한다고 통보하였다.
마.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하자 부득이 1999. 9. 7. 사업단과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 및 매매대금을 위 공급협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여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50,34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9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위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다.
바.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2. 4. 28. 위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1996. 9. 10. 매매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9. 11. 15. 위 매매대금 2,517,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999. 9. 8.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 50,349,600원을 차감한 취득세 201,398,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0,349,600원 합계금 251,748,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20,139,8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517,180원 합계 금 22,657,3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단이 원고에게 정산금이 없다고 통보한 1996. 9. 10.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단과 정식으로 위 토지에 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1999. 9. 7.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해석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고 단지 계약체결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매예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령 그 매매예약에서 정한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대금지급으로 보아 소유권취득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위 선수금의 정산이 대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급협약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급협약은, ① 제9조에서 사업단이 이 사건 토지공사 조성 완료 후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통보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제15조에서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안에 원고가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업단은 공급협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원고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전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원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선수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예정된 분양매매계약의 예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따라서 이 사건 공급협약 체결 후 원고가 사업단의 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단이 일방적으로 1996.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정산을 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고로써 바로 본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규정한 대금의 지급이라고 보아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사업단과 위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기지급한 선수금으로써 갈음하기로 합의한 1999. 9. 7.에 원고는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달리 원고가 1996. 9.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목적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사업단이 1997. 4. 29. 원고에게 선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하고 같은 해 5. 17. 선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 35,136,36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이자를 수령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이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판시와 같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 5. 17.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1,74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153,8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에서 그 중 금 503,496원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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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1. 8. 13. 선고 2000구154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1,74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657,32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분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22,153,8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4. 28.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1997. 1. 1.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명칭 변경. 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과 충청북도 청원군 ○○○ 소재 부용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9,324평에 관하여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517,480,000원의 매매선수금을 1993. 10. 28.까지 4회에 걸쳐 사업단에 지급하였다.
나. 사업단은 1995. 6. 15. 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얻은 후 구획정리를 하여, 같은 달 20.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위 용지의 위치를 같은 리 255번지로 정하였다(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위치 및 면적의 공장용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위 공급협약 체결 후 원고는 내부적으로 위 공장용지가 필요하지 않게 된 사정이 생김에 따라 1995. 9. 15.부터 사업단에 대해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9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위 공급협약에 따라 정산금액을 0원으로 하여 정산하면서 위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
라. 원고는 1999. 7. 10. 사업단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적 및 매매대금을 위 공급협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여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1996. 9. 10. 매매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위 일자를 이하 쟁점 취득시기라고 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9. 11. 15.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산 매매대금 2,517,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999. 9. 8. 기납부세액 50,349,600원을 차감한 취득세 201,398,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0,349,600원 합계 금 251,748,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20,139,8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517,180원 합계 금 22,657,3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1996. 9. 10.이 아니라 1999. 7. 10.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바,
- 쟁점 취득시기에는 원고와 사업단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불과한 위 공급협약만이 체결된 상태이고, 공급협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업단의 정산 및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체결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가 사업단에 납부한 선수금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사업단이 원고에게 선수금에 대해 이자를 환불해 준 점 등을 보더라도 매매대금이 아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였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이 법원은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 취득시기는 법 소정의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 취득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사업단 사이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 7. 10.에 이르러서야 선수금의 정산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취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취득시기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병마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단과 위 공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가격)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은 사업단이 산정한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517,480,000원을 추정공급가격으로 하고, 쌍방협의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과 확정조성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납부방법) 원고는 제4조의 추정공급가격을 매매선수금으로 4회에 걸쳐 사업단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이자 불계상) 사업단은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계약체결 및 정산)① 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단은 제4조의 정산내용과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가 기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급금액의 확정에 따라 기납부된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대체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본계약 체결 전에 환금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선수금 부족으로 사업단이 공사비를 충당할 시는 충당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10조(공장용지의 사용승낙) ① 사업단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추정공급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단은 아무런 절차 없이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재산세 등의 부담) 선수금 수납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사업단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위 공급협약 체결 후 목적사업인 납세병마개의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화되어 본계약 체결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와 같이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에 대하여 협약해제권이 사업단에만 있고 해제를 할 경우 선수금을 환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 후 사업단이 원고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기업이 있다면 해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그러한 기업을 물색하기 위해 1996. 5. 10.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수분양 의사가 있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이에 사업단은 1996. 8. 10.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 다시 사업단에 대하여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96. 9. 10. 위와 같이 선수금 정산 절차를 마쳤으며, 1997. 4. 29. 원고에게 위 선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한 후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같은 해 5. 17. 금 35,136,360원을 반환하였다.
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⑥ 이에 피고는 1999. 9.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2,657,320원을 부과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12. 22.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⑦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판단
① 원고는,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본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인 쟁점 취득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될 수 없고 본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그 때부터 선수금의 정산이 대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고 단지 계약체결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대금지급을 소유권취득 시기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만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매매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예약에서 정한 선수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대금지급으로 보아 소유권취득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단이 위 공급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공사 조성 완료 후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통보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간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단의 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예정한 대금의 지급이라고 보아 쟁점 취득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단과 1992. 4. 28. 아직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공단용지 중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일정한 금원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하였고, 1993. 10. 28. 위 약속한 금원을 완제하였으며, 1995. 6. 20. 위 토지의 위치가 특정된 후에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사업단이 위와 같이 면적 및 대금의 정산을 마친 후 1997. 4. 29. 정산 금원에 대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청구하고 같은 해 5. 17. 수령하였으며, 그 후 위와 같이 사업단과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위 이자를 수령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이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매매대금의 정산의 합의는 원고와 사업단 사이 본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본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고 매매대금 정산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 지급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이자를 수령한 시기인 1997. 5. 17.에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단지 내부적인 경영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회피하거나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법원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본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취득세법상의 잔금지급일과 표현이 비슷하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취득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형식적인 체결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시점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업단 사이에 형식적인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어도 원고가 1997. 5. 17.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그 시점에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과 모순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하면서 농어촌특별세액인 20,139,840원에 대하여 가산(즉, 2,013,984원)하지 않고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인 251,748,000원에 대해 가산율을 곱하여 이를 2,517,48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과다계상된 차액 503,496원(2,517,480원 - 2,013,984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차액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