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534(200203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공장용지 공급협약의 체결
(1) 원고는 병마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1992. 4. 28.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1997. 1. 1.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과 충북 청원군
(2) 위 공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가격)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단이 산정한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 2,517,480,000원을 추정공급가격으로 하고, 쌍방협의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과 확정조성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납부방법) 원고는 제4조의 추정공급가격을 매매선수금으로 4회에 걸쳐 - 협약 체결시 40%, 협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20%, 협약 체결 후 12개월 안에 20%, 협약 체결 후 18개월 안에 20% - 사업단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이자 불계상) 사업단은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계약 체결 및 정산)① 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단은 제4조의 정산내용과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가 기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급금액의 확정에 따라 기납부된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대체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본계약 체결 전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선수금 부족으로 사업단이 공사비를 충당할 시는 충당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10조(공장용지의 사용 승낙) ① 사업단은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목적용지에 대하여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추정공급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 후 원고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단은 아무런 절차 없이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
④ 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전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원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업단에 대한 위 선수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재산세 등의 부담) 제5조에서 정한 선수금 수납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사업단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협약에 따라 위 매매선수금 2,517,480,000원을 1993. 10. 28.까지 4회에 걸쳐 전액 사업단에 지급하였다.
나.사업단은 1995. 6. 15. 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를 하여, 같은 달 20.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목적용지의 위치를 같은 리 255번지로 정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위치 및 면적의 공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한편 원고는 위 공급협약 체결 후 목적사업인 납세병마개의 수요증가율이 둔화하고 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하여 본계약 체결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부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995. 9. 15.부터 사업단에게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사업단은 위 공급협약상 협약의 해제권은 사업단에게만 있고 해제를 할 경우 원고로부터 수납한 선수금을 환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원고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때에는 해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러한 기업을 물색하기 위해 1996. 5. 10.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수분양 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에 사업단은 1996. 8. 10.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9. 다시 사업단에 대하여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사업단은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위 공급협약 제9조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정산금액을 0원으로 하여 정산하고 매매대금은 선수금으로 대체한다고 통보하였다.
마.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하자 부득이 1999. 9. 7. 사업단과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 및 매매대금을 위 공급협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여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50,34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9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위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다.
바.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2. 4. 28. 위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1996. 9. 10. 매매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9. 11. 15. 위 매매대금 2,517,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999. 9. 8.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 50,349,600원을 차감한 취득세 201,398,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0,349,600원 합계금 251,748,000원과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단이 원고에게 정산금이 없다고 통보한 1996. 9. 10.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단과 정식으로 위 토지에 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1999. 9. 7.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해석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고 단지 계약체결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매예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령 그 매매예약에서 정한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대금지급으로 보아 소유권취득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위 선수금의 정산이 대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급협약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급협약은, ① 제9조에서 사업단이 이 사건 토지공사 조성 완료 후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통보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제15조에서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안에 원고가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업단은 공급협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원고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전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원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선수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예정된 분양매매계약의 예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따라서 이 사건 공급협약 체결 후 원고가 사업단의 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단이 일방적으로 1996.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정산을 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고로써 바로 본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규정한 대금의 지급이라고 보아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사업단과 위 토지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기지급한 선수금으로써 갈음하기로 합의한 1999. 9. 7.에 원고는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달리 원고가 1996. 9.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목적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사업단이 1997. 4. 29. 원고에게 선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하고 같은 해 5. 17. 선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 35,136,36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이자를 수령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이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판시와 같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 5. 17.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1,74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153,8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에서 그 중 금 503,496원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