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540(2001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4. 28.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1997. 1. 1.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명칭 변경. 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과 충청북도 청원군
나. 사업단은 1995. 6. 15. 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얻은 후 구획정리를 하여, 같은 달 20.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위 용지의 위치를 같은 리 255번지로 정하였다(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위치 및 면적의 공장용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위 공급협약 체결 후 원고는 내부적으로 위 공장용지가 필요하지 않게 된 사정이 생김에 따라 1995. 9. 15.부터 사업단에 대해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9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위 공급협약에 따라 정산금액을 0원으로 하여 정산하면서 위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
라. 원고는 1999. 7. 10. 사업단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적 및 매매대금을 위 공급협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여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1996. 9. 10. 매매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위 일자를 이하 쟁점 취득시기라고 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9. 11. 15.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1996. 9. 10.이 아니라 1999. 7. 10.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 쟁점 취득시기에는 원고와 사업단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불과한 위 공급협약만이 체결된 상태이고, 공급협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업단의 정산 및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체결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가 사업단에 납부한 선수금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사업단이 원고에게 선수금에 대해 이자를 환불해 준 점 등을 보더라도 매매대금이 아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였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이 법원은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 취득시기는 법 소정의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 취득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사업단 사이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 7. 10.에 이르러서야 선수금의 정산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취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취득시기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병마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단과 위 공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가격)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은 사업단이 산정한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517,480,000원을 추정공급가격으로 하고, 쌍방협의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과 확정조성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납부방법) 원고는 제4조의 추정공급가격을 매매선수금으로 4회에 걸쳐 사업단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이자 불계상) 사업단은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계약체결 및 정산)① 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단은 제4조의 정산내용과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단은 원고가 기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급금액의 확정에 따라 기납부된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대체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본계약 체결 전에 환금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선수금 부족으로 사업단이 공사비를 충당할 시는 충당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10조(공장용지의 사용승낙) ① 사업단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추정공급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단은 아무런 절차 없이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사업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본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재산세 등의 부담) 선수금 수납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사업단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위 공급협약 체결 후 목적사업인 납세병마개의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화되어 본계약 체결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와 같이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에 대하여 협약해제권이 사업단에만 있고 해제를 할 경우 선수금을 환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 후 사업단이 원고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기업이 있다면 해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그러한 기업을 물색하기 위해 1996. 5. 10.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수분양 의사가 있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이에 사업단은 1996. 8. 10.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 다시 사업단에 대하여 위 공급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96. 9. 10. 위와 같이 선수금 정산 절차를 마쳤으며, 1997. 4. 29. 원고에게 위 선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한 후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같은 해 5. 17. 금 35,136,360원을 반환하였다.
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⑥ 이에 피고는 1999. 9.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2,657,320원을 부과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12. 22.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⑦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판단
① 원고는,
살피건대,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고 단지 계약체결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대금지급을 소유권취득 시기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만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매매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예약에서 정한 선수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대금지급으로 보아 소유권취득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단이 위 공급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공사 조성 완료 후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통보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간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단의 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단과 1992. 4. 28. 아직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공단용지 중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일정한 금원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하였고, 1993. 10. 28. 위 약속한 금원을 완제하였으며, 1995. 6. 20. 위 토지의 위치가 특정된 후에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사업단이 위와 같이 면적 및 대금의 정산을 마친 후 1997. 4. 29. 정산 금원에 대한 이자의 환불을 통보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청구하고 같은 해 5. 17. 수령하였으며, 그 후 위와 같이 사업단과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위 이자를 수령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이 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매매대금의 정산의 합의는 원고와 사업단 사이 본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본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고 매매대금 정산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 지급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이자를 수령한 시기인 1997. 5. 17.에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단지 내부적인 경영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회피하거나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법원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본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하면서 농어촌특별세액인 20,139,840원에 대하여 가산(즉, 2,013,984원)하지 않고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인 251,748,000원에 대해 가산율을 곱하여 이를 2,517,48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과다계상된 차액 503,496원(2,517,480원 - 2,013,984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차액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