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6 공장용지 3,295.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8호에서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준비기간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주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매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