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229,08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50%가 넘는 합계 125,100,000원(2000. 6. 17. 67,300,000원, 같은 해 7. 12. 57,800,000원)으로 00은행의 무역어음대출금을 상환하는데에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사유만으로는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토지를 그 잔금지급일인 1997. 9. 25.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1997. 12. 5. 취득하였고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00. 6. 14. 이서걸에게 이미 매각하였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8호 소정의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제직공장 건설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229,08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50%가 넘는 합계 125,100,000원(2000. 6. 17. 67,300,000원, 같은 해 7. 12. 57,800,000원)으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무역어음대출금을 상환하는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를 들면서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다목에서 토지매각대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2)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이와는 달리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8호는 법인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97. 9.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의 유예기간 내인 2000. 6. 14.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나
제2항 제8호가 아니라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또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에 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회사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