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3260(2003053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3. 3. 20. 선고 2002누21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의 나.항의 "갑1, 2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10. 17. 선고 2002구합1205 판결】
【주문】 소각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남 ○○○ 624-16 대지 423㎡ 지상 건물 438.43㎡중 밀레니엄 유흥주점(95㎡)이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건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01. 6. 12. 재산세 703,230원, 공동시설세 33,130원, 도시계획세 28,120원, 교육세 140,640원을 부과하고(이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1. 10. 8. 종합토지세 1,586,600원을 부과한 것(이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나(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등을 거친 경우에도 이러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지방세법」제73조 제1항)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갑1, 2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2. 자 재산세 등 부과통지를 다음날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103일이 지난 2001. 9. 24.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심사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10. 8.자 종합토지세 부과통지를 다음날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9일이 경과한 2002.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소 중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원고가 그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9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