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205(200210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벌교읍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나(
나. 갑1, 2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2. 자 재산세 등 부과통지를 다음날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103일이 지난 2001. 9. 24.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심사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10. 8.자 종합토지세 부과통지를 다음날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9일이 경과한 2002.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소 중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원고가 그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9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