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5764(20030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2.다.(1)항의 ‘전체 위탁수수료의 20%의 이내에서 용지매수금액 및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6%를 지급하고’를 ‘용지매수금액 및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6%를 지급하며, 전체 위탁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