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576(200309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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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누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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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2구합82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6,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9,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4. 7.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의 소유인 경북 ○○○ 범곡리 78-1 대지 2,622㎡ 위에 연립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1997. 6. 23.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합계 6억 7,000만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위 연립주택 19세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7. 8. 6. 위 취득가액 6억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4,000원(이상 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이어서 1998. 7. 8.에는 위 연립주택 중 지방세법 제189조 소정의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16세대에 대한 재산세 621,490원, 도시계획세 359,520원, 소방공동시설세 131,680원, 교육세 124,170원을 부과고지하고, 1998. 10. 7.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7 소정의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위 범곡리 78-3 등 4필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69,340원, 교육세 13,8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을 제2호증의 4, 5, 제3호증의 3, 4, 제4호증의 2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에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 25-22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약 4년 내지 5년이 경과한 2002. 5. 24.에야 비로소 1997. 8. 6.자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위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2002. 8.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본안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