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 목록중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구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즉,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3호)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9. 10. 11. 및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2. 12. 22.경부터 1993. 12. 1.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산 16 임야 33,223㎡ 등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장부라는 을제2호증의3(결산보고서), 4(경리장부)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피고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취득가격을 실제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 줄이거나 일부 토지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것이고, 그 기재의 취득일자가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일자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장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인장부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가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30일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5년을 기산하여 보면, 이 사건 1, 2, 5 내지 12번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