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4990(2003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2. 9. 2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992. 11. 30. 원고와
다. ⑴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의 ‘매매계약체결일’란 기재의 해당 일자에 ‘매도인’란 기재의 해당 매도인으로부터 ‘순번’란 기재의 해당 토지(이하 각각의 토지를가리켜 ‘순번’란에 따라 ‘1번 토지’ 등이라 하고, 이들 토지를 함께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란 기재의 해당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통영시장 명의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기하여, 1993. 9. 15.에는 9, 10, 11번 토지에 대하여, 1995. 2. 27.에는 5 내지 8번 토지에 대하여 각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⑶ 원고는 그 무렵 위 ⑵항 판시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이 사건 매립공사를 하였다.
라. ⑴ 원고는 위 다.⑴항 판시 무렵 피고에게, 8 내지 11번 토지에 대하여만 그 취득가격을 각각 134,000원(8번 토지), 8,630,000원(9번 토지), 360,000원(10번 토지) 및 5,400,000원(11번 토지)으로 실제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 줄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290,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1995. 11. 30. 원고에 대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인 3 내지 11, 13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⑶ ㈎ 피고는 1999.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2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⑵항 판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이 사건 과세표준’란 기재의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같은 해 10. 수시분 취득세 42,8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7,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 원고 법인장부인 결산보고서상의 취득가격(별지 부동산목록 ‘결산서의 취득가격’란 기재 금액)보다 과소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순번 1 내지 11, 13번 토지에 대하여 그 차액인 1,078,911,990원(같은 목록 ‘결산서의 취득가격’란 기재 금액에서 ‘1995. 과세표준’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같은 해 11. 수시분 취득세 194,204,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48,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⑴ 이 사건 1, 2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는 2000. 2. 2. ‘이 사건 2처분의 과세표준에 위 라.⑴, ⑵항 판시의 납부․추징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처분은 그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처분 중 취득세를 183,617,3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5,686,7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2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이 사건 3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양측의 주장 요지
⑴ 원고
㈎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조세부과권 제척기간(이하 그냥 ‘제척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된 후에 부과한 것이다.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피고로부터 통영시장 명의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공사에 직접 사용하였다.
2) 위 1)항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에도, 피고가 수방공사, 녹지공사 등 복구공사를 완료하는 조건부로 토석채취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기간 내에 사실상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고, 그러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⑵ 피고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척기간을 계산하면 그 만료일은 1999. 11. 26.부터 2001. 1. 3.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1) 원고의 경리과장
2) 원고의 결산보고서(을2호증의 3)에는 1, 2, 12번 토지의 취득일자가 별지 기간계산표 ‘토지장부상 잔금지급일’란의 괄호안 기재의 해당 일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그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 피고로부터 직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통영시장이고, 원고는 통영시장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 부분 및 피고의 그 ⑵㈎항 주장 부분
㈎ 법리 등
1)
2)
㈏ 판단
1) 을2호증의 4(토지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장부에는 3 내지 11, 13번 토지의 잔금지급일자가 별지 기간계산표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기재의 해당 일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1)항 판시 법리 등과 위 1.항 판시사실 및 제1심 증인 정한수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장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피고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취득가격을 실제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작성한 것인 점, 위 토지장부에는 1, 2, 12번 토지의 취득가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장부는 3 내지 11, 13번 토지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장부에 기재된 3 내지 11, 13번 토지의 잔금지급일자(별지 기간계산표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가 영 제7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보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다.
2) 을2호증의 3(결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제15기(사업연도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결산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가 별지 기간계산표 ‘토지장부상 잔금지급일’란의 괄호안 기재의 해당 일자와 같이 기재된 사실, 그 결산보고서상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별지 기간계산표 ‘결산서상의 취득가격’란 기재의 금액이다)은 3, 7, 9번 토지의 경우[위 1.마.⑴항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실제보다 높은 액수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외하고는 위 1.다.⑴항 판시 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산보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 가) 위 1), 2)항 판시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나) 위 가)항 판시 및 위 ㈎항 판시 법리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인 별지 기간계산표 ‘계약상 잔금지급일’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제척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 ‘제척기간 기산일’란 및 ‘제척기간 만료일’란 기재 해당 일자와 같이 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일자와 비교하면, 1, 2, 5 내지 12번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3, 4, 13번 토지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다) ① 위 나)항 판시에 따르면, 12번 토지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1처분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2처분 중 1, 2, 5 내지 11번 토지에 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이어서 위법하고, 같은 토지에 대한 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원고가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
따라서,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 중 1, 2, 5 내지 11번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양측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은 무효이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다음, 위 나)항 판시에 따르면, 3, 4, 13번 토지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 및 피고의 그 ⑵㈏항 주장 중 3, 4, 13번 토지에 관한 부분(원고패소 부분)
㈎ 이 사건 처분 중 1, 2, 5 내지 12번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 ⑴㈏3)다)①항 판시와 같이 이미 다른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처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아래 ㈏항에서 이 사건 2처분 중 3, 4, 13번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단한다.
㈏ 위 1.다.⑵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토석채취허가가 난 것은 5 내지 11번 토지뿐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3, 4, 13번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가운데 이 사건 2처분 중 3, 4, 13번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라. 정당한 세액
⑴ 여기서, 이 사건 2처분의 정당한 세액 즉, 위 다.⑵㈏항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3, 4, 13번 토지에 관한 부분의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 1.항 및 위 다.⑴㈏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고, 관계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3, 4, 1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 사건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를 기초로 이들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36,93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85,260원이 된다.
⑵ 따라서, 이 사건 2처분 중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위 ⑴항 판시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것 전부와 이 사건 2처분 중 위 2.라.⑵항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것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