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840(2002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2. 9. 2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1992. 11. 30.
다. 원고 회사는 위 흙운반공사에 소요될 토사를 채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1. 부동산목록 1 내지 13번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1. 부동산목록 ‘매매계약체결일, 매도인’란 기재의 각 일자에 각 매도인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 ‘취득가격(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으로 각 매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8 내지 11번 부동산만 그 취득가격을 금 8,630,000원, 금5,400,000원, 금 134,000원, 금 360,000원으로 실제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 줄여 신고한 후 위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금 290,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1993. 9. 15. 피고로부터 충무시 북신만 매립공사의 도급인인 충무시장 명의로 별지 1. 부동산목록 9 내지 11번 부동산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1차)를 받아 위 부동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위 흙운반공사에 사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5. 2. 27. 피고로부터 통영시장 명의로 별지 1. 부동산목록 5 내지 8번 부동산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2차)를 받아 위 부동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위 흙운반공사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1995. 11. 30. 원고 회사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 회사가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별지 1. 부동산목록 8 내지 11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1. 부동산목록 ‘1995. 11. 30. 과세표준’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 취득세 금 6,888,930원을 산출한 후 원고 회사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금 290,480원을 뺀 나머지 금 6,598,450원을 부과고지하고,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7, 13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1. 부동산목록 ‘1995. 11. 30. 과세표준’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 취득세 금 47,377,200원, 농특세 금 4,321,460원, 합계 금 51,698,6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1999. 10. 11. 원고 회사가 별지 1. 부동산목록 12번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을 적용하여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처분 과세표준’란 해당 기재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10. 수시분 취득세 금 42,840,000원, 농특세 금 3,927,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1999. 11. 15. 별지 1. 부동산목록 1 내지 11, 13번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1. 30. 중과세 취득세 추징 당시 각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과소계상 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처분 과세표준’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11. 수시분 취득세 금 194,204,140원, 농특세 금 6,548,32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1999. 12. 11.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상남도지사는 2000. 2. 2.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에 원고 회사가 신고납부한 세액과 피고가 1995. 11. 30. 추징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1, 2처분의 취득세 합계 금 237,044,140원을 금 226,457,370원으로, 제1, 2처분의 농특세 합계 금 10,475,320원을 금 9,613,7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0. 2. 12. 원고에게 1999. 11. 수시분 취득세를 금 183,617,370원으로, 1999. 11. 수시분 농특세를 금 5,686,7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0.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3. 29. 기각되어 2000. 4. 29. 기각결정을 수령하게 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 갑1, 2, 3의 각 1, 2, 갑4, 갑5, 갑6의 1 내지 9, 갑10의 1 내지 16, 갑11, 갑12의 1 내지 3, 갑13, 갑14의 1, 2, 갑15 내지 갑29, 갑32 내지 갑35, 갑36, 37, 38의 각 1, 갑40 내지 갑44, 갑45의 1, 을1의 1, 2, 을2의 1, 2, 5, 6, 을3, 4의 각 1 내지 3, 을5의 1 내지 5, 을6의 2, 증인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가사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피고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통영시 북신만 매립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토석채취 허가를 하면서 수방공사, 녹지공사 등 복구공사를 완료하라는 부대조건부 처분을 하여 원고로서는 그 때까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 회사 경리과장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2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④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20조 (자진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⑥차량건설기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⑦선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2. 계약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①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6조의3 (사치성재산등의 자진신고)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100분의 10
제8조 (부과징수)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동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당해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제12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회사가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그 날부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7. 7. 11. 신고 96누14494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판결문, 법인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2) 피고 주장처럼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일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2호증의 4(법인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11, 13번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자가 피고 주장처럼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11, 13번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실제 취득가격보다 적은 별지 1. 부동산목록 ‘1995. 11. 30. 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으로 축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11, 13번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11, 13번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의 각 해당 기재일자를 별지 1. 부동산목록 3 내지 11, 13번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볼 수 없다(오히려, 증인
그리고, 을2호증의 3(제15기 결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의 취득일자가 피고 주장처럼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일자를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볼 수 없다(오히려, 갑 10호증의 1, 2, 12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제척기간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일자는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자가 아니라,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12번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각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별지 2. 제척기간 ‘계약상 잔금지급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계산하면 별지 2. 제척기간 ‘제척기간 기산일’란 및 ‘제척기간 만료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 2, 5 내지 12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부과권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5 내지 12번 부동산에 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은 무효이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판결 등 참조)}, 별지 1. 부동산목록 1, 2, 5 내지 12번 부동산에 대한 농특세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농특세의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별지 1. 부동산목록 12번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별지 1. 부동산목록 1 내지 11, 13번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라.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별지 1. 부동산목록 5 내지 11번 부동산에 대하여만 통영시장 명의로 피고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을 뿐,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영시장 명의나 원고 회사 명의로 피고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세액 계산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처분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별지 1. 부동산목록 3, 4, 13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특세 각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
본세 : (0 + 60,167,880원 + 145,000,000원) × 150/1000 = 30,775,180원(원 단위 이하 버림, 아래 같다)
가산세 : (0 + 60,167,880원 + 145,000,000원) × 20/100 = 6,155,030원
합계 : 30,775,180원 + 6,155,030원 = 36,930,210원
(나) 농특세
본세 : (0 + 60,167,880원 + 145,000,000원) × 150/1000 × 10/100
= 3,077,510원
가산세 : 3,077,510원 × 10/100 = 307,750원
합계 : 3,077,510원 + 307,750원 = 3,385,26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1999. 10. 11. 원고 회사에게 한 1999. 10. 수시분 취득세 금 42,840,000원, 농특세 금 3,927,000원, 합계 금 46,767,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99. 11. 15. 원고 회사에게 한 1999. 11. 수시분 취득세 금 183,617,370원, 농특세 금 5,686,730원 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6,930,210원, 농특세 금 3,385,2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