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공사는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토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매각공고를 낸 것은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일환일 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의 전, 답, 임야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조성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 고대지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산업단지 내에 연 생산량 100만톤 규모의 열연코일(핫코일)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5. 5.경
한국토지공사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38 전 522㎡를 포함한 총 354,000㎡(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대금 32,836,938,000원에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며 잔금은 이 사건 산업용지의 사용이 가능할 때 분양면적과 그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할 위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개발사업대행계약에 따라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8.경에 공사를 마쳤으며, 위 산업용지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0공장용지 353,8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는 1999. 1. 30. 그간의 부지조성공사비용과 토지대금 등을 정산하면서(다만, 원고가 분양대금 중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98. 12. 31.이다), 이로써 본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였고, 원고는 1999.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6.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87,559,390원(세율 20/1,000), 등록세 881,339,080원(세율 30/1,000)을 면제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00. 11. 17.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철강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계획을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단의 자금사정과 위 토지를 매수할 제3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1. 11. 22.과 2001. 12. 28., 2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위 토지의 매각공고를 내기도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위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2. 31.(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02. 1. 30.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587,559,390원, 등록세 810,831,960원을 신고납부(당초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 원고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던 것을 원고가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농어촌특별세를 편의상 차감하여 나머지만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의 2002. 1. 30.자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전, 답, 또는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업용지에 적합한 상태로 조성하였는바, 이러한 부지조성공사는 원고가 의도한 공장건축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시행한 것이고 공장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원고보다 먼저 무리하게 신규투자를 추진한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1997년 초경 부도났고, 그 해 말에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정부가 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중자금이 경색되었으며, 1998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철강 시장이 심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포항제철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되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한다면 도산할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원고는 위와 같이 IMF 사태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 토지의 양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공단으로서는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단의 자금사정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제3자를 선정하여 주지도 못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넷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등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위와 같이 IMF 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위 토지의 관리기관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아가 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위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공사대금채권과 위 토지의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법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에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인 1998. 12. 31. 당시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철강제품의 공급이 과잉 상태로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지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원고는 1999. 11. 29.경 이 사건 열연코일 공장의 1/4 정도 규모인 연 23만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구 영성제강주식회사의 공장을 29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열연코일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공장을 적극 활용하거나 규모가 작은 공장을 인수하는 등의 방향으로 경영계획을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산업용지 등을 그 시세차익 등을 얻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그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체에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그 부동산을 환매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관리기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만으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관리기관에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2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위 토지의 매각공고를 낸 것은 원고가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일환일 뿐 이로써 원고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