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853(20021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토지 일원은 원래 아산만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 답, 임야 지목의 토지였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나. 원고는 위 산업단지 중 송악면 한진리 400 소재 공장용지 353,8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연 생산 100만톤 규모의 열연코일(hot coil)공장을 건립하고자 1995. 5. 26.
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그 무렵 다시
라. 원고와
마.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바. 그러나 그 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98. 12. 31.(당시 시행되던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1, 2, 갑 2, 갑 3, 갑 9, 갑 10, 을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지방세법 (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과 기업체가 그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맺고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그 사업의 주체와 성질이 다른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대로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 및 현행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 따르면 위 조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하여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어쩔 수 없이 공장건립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장기적인 계획 또는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규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을 완료한 시점인 1998. 12. 31.에는 국가 경제적인 외환위기인 이른바 IMF 사태가 최초로 발생한지 1년 이상 지난 때로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든 시기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1998. 후반 무렵부터 철강산업의 급격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이미 그와 같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철강업계의 당면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든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단지 원고가 스스로 판단한 철강업계의 수요공급구조, 자신의 경영 합리화 및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설 예정이던 열연코일 공장을 포기하고 급격한 생산량 증대 대신 다른 공장을 적극 활용하거나 규모가 작은 공장을 인수(실제로 원고가 1999. 11.29.경 이 사건 건축 예정 공장의 1/4 정도 규모인 연 23만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구 영성제강 주식회사의 공장을 29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취득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세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했다는 사정은 이미 살핀대로 원고 스스로의 공장용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고,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공장등의 설립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시세차익 등을 얻고 타인에 전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그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체에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환매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