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성립한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1)의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 관하여 2002. 3. 13. 서울행정법원(2001구23504)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위 판결은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2002누4817)에서 항소기각되고, 2004. 2. 13 대법원(2002두11479)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결국, 정리회사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19,488,690원과 주민세 특별징수 33,862,3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이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32,814,5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먼저 위 각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75조 제3항은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1호증의 1, 2(을나 제1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과 같다),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을나 7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과 같다),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모두 수시부과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포세무서장이 1999. 11. 1.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시부과할 사유는 위 법인세 경정처분일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1999. 11. 1.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의 수시부과의 의미와 납세지 등에 관한
법 제175조 제3항의 수시부과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신고납부에 의하는 법인세, 소득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까지도 수시부과에 해당되게 되어 소득할 주민세의 원칙적 성립시기를 규정한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와
제175조 제3항에서 각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의미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법 제29조 제2항 4호의 수시부과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수시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 제175조 제3항의 수시부과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를 기초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신고납부, 정부부과결정 등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세기준일, 부과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편의상 부과시기를 수시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성립시기를 정할 수 없고,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수시부과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 수시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소득할은 …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법 제176조 내지
제179조의4에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 신고납부의무 및 그 기간, 징수방법, 소득할의 계산방법, 특별징수, 세액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규정이라거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서 수시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성립한 것이 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들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