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1812(2002032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마포세무서장은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1994,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그 결과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999. 11. 1.자로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1,823,373,750원으로,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649,044,590원으로, 1996 사업연도 법인세를 684,783,760원으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2,778,120,860원으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3,462,842,46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만, 1998 사업연도 법인세는 위 세무서장이 세액공제 누락분을 추가공제하여 2001. 3. 2. 재경정처분을 한 금액이다,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0. 5. 8.부터 같은 해 6. 10. 사이에 정리회사의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종업원 수 및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위 법인세를 안분 계산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 주문 기재와 같이 1995 사업연도,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2) 1994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법인세할 주민세 19,488,690원과 주민세 특별징수 33,862,3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이 법인세할 주민세 32,814,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정리회사는 1999. 4.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0. 2.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1의 1, 2, 을가 2의 1~3, 을가 3의 1, 2, 을나 1 내지 3의 각 1, 2, 을나 7의 1, 2, 을다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정리회사에 부과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정리회사의 1994,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1994. 12. 31., 1995. 12. 31,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에 각 성립되었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들의 성립일 이후인 1999. 4. 23.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위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인 1999. 12. 8. 제2차 관계인집회기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들은 모두 실권소멸되었는데도, 피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1구 23504호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소송에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2조 (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상의 조문은 1994. 12. 22.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하다>
부칙(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결정한 세액과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4 사업연도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같은 법 제172조 제4호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법인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결국 당해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때, 또는 경정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정리회사의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경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1999. 11. 1.에야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9. 4. 23.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1구 23504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2.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결국, 정리회사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19,488,690원과 주민세 특별징수 33,862,3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이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32,814,5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한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를 의미하므로, 결국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1995. 12. 31.에, 1996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1996. 12. 31.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1997. 12. 31.에, 1998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1998. 12. 31.에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이 1999. 4. 23.이므로 위 결정일 이전에 성립한 위 조세채권들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청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및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청구 중 1995, 1996,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