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을 공장의 전 입주자가 폐업일로 신고하였지만, 공장에 입주하기 이전, 이후의 전기,수도 사용량에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공장을 계속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이전에 공장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만,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