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159(20040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는 섬유제조 및 수출입업과 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 9.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타경453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2002. 10. 9.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832,063,42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다가(을 제6호증) 등록세 24,961,900원과 지방교육세 4,992,380원만 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1. 8.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2. 12. 9.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17,650,880원에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530,170원을 합한 21,181,0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41,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방식으로 확정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와 부과고지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과 그 부지로서,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7조에 의하면 2003. 12. 31.까지 위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폐업된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⑴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과 그 부지로서 원래 소외 회사가 니트류(섬유)를 생산하던 곳인데, 소외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은행대출금을 연체하고 임금체불이 계속됨에 따라 2001. 11. 5.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염사기 등 기계류 일체(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 기간 2001. 12.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1. 11. 19.에는 공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비품 일체까지 매각하였다.
⑵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1. 12. 1. 이 사건 공장을 명도받아 입주한 후 직원 31명을 고용하여 니트류를 생산하였고 이와 같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2002. 3. 4.
⑶ 이 사건 공장의 2001. 10.부터 2002. 1.까지의 전기 사용량은 순차로 222,445Kwh, 227,123Kwh, 216,627Kwh, 285,797Kwh이었고, 상수도 사용량(단위: ㎥)은 651, 535, 461, 387로서 계절적 요인 외에 2001. 12. 1.을 전후하여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다. 판단
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27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 12. 31.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지방세 면제라는 입주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장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 농공단지 내 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나오는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의 의미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휴폐업되어 가동이 중지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부동산 취득자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전에 그 공장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을 것을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어떤 경위로든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폐업일로 신고한 2001. 12. 1. 전후로 이 사건 공장의 전기수도 사용량에 현격한 변화가 없어 원고 회사는 계속 가동 중인 공장에 입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⑶ 다만,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3. 9. 25. 2003헌바16호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따라서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17,815,030원(17,650,880원 + 164,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