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1341(200306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섬유제조 및 수출입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9. 2.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2.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1,181,050원, 농어촌특별세 1,941,580원(가산세 각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방식으로 확정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및 부과고지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과 그 부지인데,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 12. 31.까지 위 농공단지의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폐업된 티ㆍ케이니트의 공장을 경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2) 이 사건 공장의 2001. 10.부터 2002. 1.까지 전기 사용량은 순차로 222,445Kwh, 227,123Kwh, 216,627Kwh, 285,797Kwh이었고, 상수도 사용량은 651㎥, 535㎥, 461㎥, 387㎥로서 계절적 요인 외에 2001. 12. 1.을 전후하여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다. 판단
경상북도세감면조례 27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 12. 31.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공장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의 농공단지 내의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서 농공단지 내 부동산 취득자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이전에 그 공장이 일시라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것을 취득세 등의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인 2001. 12. 1.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