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2967(2004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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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94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인주거 및 레저개발업,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주말농장 경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노인복지사업과 주말농장(버섯재배사)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1997. 12. 3. 강원 인제군 ○○○ 산174-1 임야 28,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000,000원에 취득한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9.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비업무용해당부분 안분비율 97.88%를 곱한 9,788,000원(=10,000,000원×0.978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39,64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86,13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02. 7. 26.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는 2002. 9. 25.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회신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는데도, 피고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 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ㆍ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86조의3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위 2000. 12. 29.자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법령 의 각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1997. 11. 17. 대표이사 취임, 2000. 11. 16. 퇴임)은 사위인 원고의 대표이사 ○○○(2002. 9. 19. 대표이사 취임)를 통하여 1999. 6. 3. 이 사건 토지 중 10,000㎡에 농어가 주택의 건축과 농림어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와 인제군 관내 농업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버섯재배 및 약초재배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6. 10.자로 농어가 주택의 건축 등은 농림어업인이 신청할 경우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버섯재배 및 약초단지로의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 검토가 어렵고, 버섯재배시설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나 약초재배를 위한 개간행위는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그 후 ○○○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9,900㎡를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0. 7. 19. 피고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8. 2.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원고가 계획한 대로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부지이용계획에 의하면 목적사업을 위한 부지면적에 비하여 절개지, 관리부지 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 2.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 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1,025,7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서 2002.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거가 불명하여 2002. 4. 18. 공시송달하였다.
(라) 한편, ○○○는 인제군의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허가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군수 및 부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2001. 4. 24.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의 위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2002. 2. 1. 춘천지방법원(2001가단5138)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3. 4. 17.선고 2002나1004)에서도 ○○○가 패소하였고,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 대해서도 2002. 5. 23. 춘천지방법원(2001구196)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당원 2003. 5. 30.선고 2002누11822)에서도 ○○○이 패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7월이 경과한 2000. 7. 19.에서야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점, 1999. 6. 10.자 피고의 회신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산림형질변경 면적이나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신 이후에 피고가 ○○○의 구체적인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용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형질변경면적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사업진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기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의4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개정법령의 각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2.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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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2구합19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인주거 및 레저개발업,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주말농장 경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노인복지사업과 주말농장(버섯재배사)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1997. 12. 3. 강원 인제군 ○○○ 산174-1 임야 28,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000,000원에 취득한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9.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비업무용해당부분 안분비율 97.88%를 곱한 9,788,000원(=10,000,000원×0.978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39,64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86,13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02. 7. 26.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는 2002. 9. 25.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회신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는데도, 피고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86조의3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위 2000. 12. 29.자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1997. 11. 17. 대표이사 취임, 2000. 11. 16. 퇴임)은 사위인 원고의 대표이사 ○○○(2002. 9. 19. 대표이사 취임)를 통하여 1999. 6. 3. 이 사건 토지 중 10,000㎡에 농어가 주택의 건축과 농림어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와 인제군 관내 농업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버섯재배 및 약초재배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강원 인제군에게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제군은 1999. 6. 10.자로 농어가 주택의 건축 등은 농림어업인이 신청할 경우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버섯재배 및 약초단지로의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 검토가 어렵고, 버섯재배시설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나 약초재배를 위한 개간행위는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9,900㎡를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0. 7. 19. 피고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8. 2.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원고가 계획한 대로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부지이용계획에 의하면 목적사업을 위한 부지면적에 비하여 절개지, 관리부지 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인제군은 2002. 2.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1,025,7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서 2002.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거가 불명하여 2002. 4. 18. 공시송달하였다.
(라) ○○○는 인제군의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허가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부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2001. 4. 24. 춘천지방검찰에서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 위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2002.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 대해서도 200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월여가 경과한 2000. 7. 19.에서야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점, 1999. 6. 10.자 인제군의 회신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산림형질변경 면적이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신 이후에 인제군에서 ○○○의 구체적인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용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형질변경면적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사업진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기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 2000. 12. 29.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84의4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관계법령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개정법령의 각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2.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