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975(200305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인주거 및 레저개발업,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주말농장 경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노인복지사업과 주말농장(버섯재배사)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1997. 12. 3. 강원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9.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비업무용해당부분 안분비율 97.88%를 곱한 9,788,000원(=10,000,000원×0.978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39,64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86,13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02. 7. 26.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는 2002. 9. 25.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회신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는데도, 피고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86조의3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위 2000. 12. 29.자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나)
(다) 인제군은 2002. 2.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1,025,7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서 2002.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거가 불명하여 2002. 4. 18. 공시송달하였다.
(라)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월여가 경과한 2000. 7. 19.에서야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점, 1999. 6. 10.자 인제군의 회신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산림형질변경 면적이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신 이후에 인제군에서
또 2000. 12. 29.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