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2094(20050429)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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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532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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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2. 19. 선고 2003구합2997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2. 10. 5. 원고에게 한 종합토지세 3,944,030원의 부과처분 중 3,93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35,420원의 부과처분 중 34,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8,800원의 부과처분 중 786,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498,050원의 부과처분 중 49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원고가 경기 가평군 관내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2. 10.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
※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는 ○○○면 ○○○리 769-3 토지의 원고 소유지분을 138/350으로 보았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5-1~8, 6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8. 6. 24.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증여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아닌 ○○○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으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세관청에게 조사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의 회장으로서 IMF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재산을 ○○○에 헌납한 것이 공지의 사실이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를 조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밝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2~4, 을5-1~8, 을9-1,2, 을10-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6. 24.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가평군 ○○면 ○○리 769-3 및 863-4의 각 원고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필지를 ○○○에 서면에 의하여 증여하였으나 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의 관재인이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65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다투자 2001. 10. 4. 위 소를 취하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원고의 주장 중 위 증여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위 ○○리 769-3 및 863-4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이유 없다.
(3)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더라도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7),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공부상 등재를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되( 제234조의21 제1항),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4조의9 제2항),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5항에서 직권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투어 수증자인 ○○○측에서 그 소송을 취하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준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던 이상, ○○○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여전히 수증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세액에 대한 직권 판단
다만,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가평군 ○○면 ○○리 769-3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소유지분은 350분의 74에 불과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소유지분을 350의 138로 보아 별지2 피고의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3,944,030원, 도시계획세 35,420원, 교육세 788,800원, 농어촌특별세 498,050원을 부과하였는데,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단서), 명백한 착오라고 보이는 위 지분의 차이를 바로잡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3,932,180원, 도시계획세 34,910원, 교육세 786,230원, 농어촌특별세 496,43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계산착오로 인한 원고 승소의 비율이 총 부과세액의 1% 안팎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