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040(200601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나. 피고는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지방세법이나 칠곡군 조례에는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1,230㎡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은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237.6㎡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지정고시가 행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버섯재배사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하여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040㎡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7,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5, 4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인근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어 그 건축면적이 1,264㎡에 이르고,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237.6㎡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에 대하여
갑 제15, 26, 27, 36, 37, 38, 39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건설부 고시 제52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76. 12. 7.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사실, 구미시장은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경상북도 고시 제97호로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이래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 칠곡군 고시 제2001-5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인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이고, 피고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