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5210(200508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인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95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지방세법이나 칠곡군조례에는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면적이 1,230㎡인데다가 위 건물의 실제 면적 또한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그 실제 면적보다 197.6㎡나 더 많은 1,237.6㎡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
둘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셋째,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단층 버섯재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524호)하였으나, 위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다시 1976. 12. 7.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위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4호)하였고, 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자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97호)를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온 사실, 피고는
⑷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라 할 것인데,
위에 든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부과기준일인 2004. 6. 1.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 7. 10. 이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