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4327(200609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다.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2. 1. 31.경 완공되어 같은 날 서정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마.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가압류 말소비용, 질권 해제비용 등을 공제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10억원 외에 2,897,000,000원을 이 사건 납골당 영업권에 대한 대가조로 지급하고, 2003. 3. 14.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천만원, 농어촌특별세 2백만원, 등록세 3천만원, 지방교육세 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위 2,897,000,000원만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0억원, 가압류 말소비용 2,345,000,000원 및 질권 해제비용 3,158,000,000원 등 합계 6,503,000,000원(=1,000,000,000 + 2,345,000,000 + 3,158,000,000)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5. 4. 10.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 6,50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 즉 취득세 132,072,000원, 농어촌특별세 12,106,600원, 등록세 198,108,000원, 지방교육세 36,319,8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5, 9, 11 내지 1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원고의 회계장부는 원고 직원의 실수로 착오작성된 것으로 그 후 원고는 가압류 말소비용 및 질권 해제비용을 영업권 계정에 다시 기장하여 이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잘못 계상된 장부를 믿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말소비용 및 질권 해제비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 납골당 사업권에 대한 영업권 가액이 84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2)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2002. 1. 31. 당시 그 시가표준액은 279,500,000원이었다.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① 2003. 1. 당시에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가 4,5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토지가 4,260원, 같은 목록 제3, 4 기재 토지가 각 10,600원, 같은 목록 제5 기재 토지가 4,230원이었고, ② 2004. 1. 당시에는, 같은 목록 제1, 5 기재 토지가 각 7,3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토지가 5,860원, 같은 목록 제3 기재 토지가 9,620원, 같은 목록 제4 기재 토지가 10,100원이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액을 산정하려는 소외 농협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03. 1.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현황을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가격수준(2,7000원 ~ 36,000원/㎡)과 임야를 이 사건과 같은 납골시설로 조성할 경우의 조성비(45,000원 ~ 75,000원/㎡)를 참작하여 같은 목록 제1, 3, 4, 5 토지는 각 90,0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토지는 30,00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건물 : 각 172,872,000원{=196㎡ × 900,000(재조달원가) × 49/50(감가수정치)}
㉡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 : 65,228,000원{=128㎡ × 520,000(재조달원가) × 49/50(감가수정치)}
㉢ 같은 목록 제4 기재 건물 : 144,966,000원{=174.03㎡ × 850,000(재조달원가) × 49/50(감가수정치)}
③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납골당, 납골탑 등을 분양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총 430억원에 이른다는 판단 하에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121억원으로 평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003년 및 2004년경의 시가표준액이 원고의 취득신고 당시 신고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②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치를 납골당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반영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1,797,138,000원(토지 : 1,231,200,000원 + 건물 : 565,938,000원)으로, 후자의 경우 121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인장부가 직원의 실수에 기인하여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우패러다이스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03. 3. 3. 다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 2년 동안 세무신고를 하면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그때까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회계장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지득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아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수정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원은 가압류 말소비용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커 원고의 주장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③ 장경일 등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가압류 말소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금액은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건물 등 설치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질권 해제비용의 경우, 질권을 설정하고 취득한 자금이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일부 금액은 공사비 감액분과 상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 이외에도 가압류 말소비용 2,345,000,000원 및 질권 해제비용 3,158,000,000원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계상한 수정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