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743(20051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다. 한편, 이 사건 지장물[이 사건 3토지 지상의 단층 납골당 2동(1동 면적 : 196㎡), 이 사건 4토지 지상의 단층 대웅전(128㎡) 및 관리사(174.03㎡)]은 2002. 1. 31.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납골당 공사를 하던 이상욱 등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2. 7.경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수익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마. 이후, 원고는 위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골당 사업권 매매대금 84억원에서 가압류말소에 든 비용 2,345,000,000원 및 질권해제 비용 3,158,000,000원을 공제한 2,897,000,000원을 사업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 3. 14.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일체의 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천만원, 농어촌특별세 2백만원, 등록세 3천만원, 지방교육세 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
[인정근거] 갑1,2,3,5,6,7,8,9,11,12,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원고의 회계장부는 원고 직원의 실수로 착오작성된 것으로 이후 원고는 위 가압류말소 비용 및 질권해제 비용을 영업권 계정에 다시 기장하여 이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잘못 계상된 장부를 믿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말소 비용 및 질권해제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 납골당 사업권에 대한 영업권 가액이 84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2. 1. 31. 당시 그 지장물의 시가표준액이 279,5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3. 1. 당시에는 이 사건 1토지가 4,500원, 2토지가 4,260원, 3,4토지가 각 10,600원, 5토지가 4,230원, 2004. 1. 당시에는, 이 사건 1,5토지가 각 7,300원, 2토지가 5,860원, 3토지가 9,620원, 4토지가 10,100원이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액을 산정하려는 농협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03. 1. 13.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현황을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가격수준(2,7000원 ~ 36,000원/㎡)과 임야를 본건과 같은 납골시설로 조성할 경우의 조성비(45,000원 ~ 75,000원/㎡)를 참작하여 이 사건 1,3,4,5 각 토지는 각 90,000원/㎡, 이 사건 2토지는 30,000원/㎡
● 이 사건 지장물
* 단층 납골당 2동(1동 면적 : 196㎡) : 재조달원가 900,000원에 감가수정치 49/50을 곱한 172,872,000원
* 단층 대웅전(128㎡) : 재조달원가 520,000원에 감가수정치 49/50을 곱한 65,228,000원
* 관리사(174.03㎡) : 재조달원가 850,000원에 감가수정치 49/50을 곱한 144,966,000원
●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납골당, 납골탑 등을 분양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총 43,000,000,000원에 이른다는 판단 하에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을 일괄하여 12,100,000,000원으로 평가1)1) 이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감정평가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5,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은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에 의해 수정되기 전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내용, 즉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가압류 말소에 소요된 비용 및 질권해제에 소요된 비용 모두를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계상한 부분이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원고 주장대로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지 여부라 하겠다.
(2)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2003년 및 2004년경의 시가표준액이 원고의 취득신고 당시 신고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②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치를 납골당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반영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1,797,138,000(1,231,200,000원 + 565,938,000원)으로, 후자의 경우 12,1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가압류말소 비용은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지장물 설치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 해제비용 전체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④질권해제 비용의 경우, 그 비용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조차 불명확하므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⑤ 결과적으로 앞서 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말소 비용 및 질권해제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납골당 사업권이라는 영업권에 대한 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법인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회계장부는 직원의 실수에 기인하여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