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2005. 11. 29.
미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미래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래건설이 신축한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97-2 우강온누리임대아파트 804호 외 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06. 4. 20. 조례 제3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미래건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미래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사이의 위 국민주택기금대출채무의 상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미래건설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2006. 1.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6. 8. 8.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34,234,790원, 등록세 34,234,790원, 교육세 6,279,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미래건설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에 제공된 건설임대주택으로, 원고가
미래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은 계속 유지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미래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미래건설이 2000. 1. 7.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 1. 7.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두고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매각’을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한다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매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인 미래건설에 원상회복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나서야 추징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원고는 추징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조례 제12조는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위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임대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당해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의 사유가 소멸되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위와 같은 추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추징요건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임대의무기간’은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소정의 임대의무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개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미래건설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미래건설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이 추징사유로 들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문언적 의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당해 공동주택을 임대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 처분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설령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징의 입법목적이 조세감면혜택이 악용됨을 방지하여 면세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임대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에서 인수하기로 한 미래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그 상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제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