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79(200708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2005. 11.경
나.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다. 그 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미래건설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결국 2006. 1. 2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8. 8. 원고에 대하여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을 두고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사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조례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위와 같이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 1. 26.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같은 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는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피고가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